이동훈연세정형외과는 팔, 다리의 길이/모양/기능을 개선하여 환자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훈연세정형외과입니다.
2024년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부정 사용 방지를 막기 위해
병원 의원 약국에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훈연세정형외과를 찾아주시는 환자분들도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만일 신분증을 깜빡 하셨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후 건강보험 자격 본인확인 QR,
또는 모바일건강보험증 조회를 접수처에 제시하시면 됩니다.
진료오시는 환자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