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훈연세정형외과는 팔, 다리의 길이/모양/기능을 개선하여 환자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드립니다.
제증명 발급절차
발급시 유의사항
구비서류안내 (의료법제21조, 의료법시행규칙제 13조의3)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 등
직계손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 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친족관계 증명서
4. 환자가 사필서명한 동의서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4.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도장, 지장 인정안됨)